등기부 알아 두기

신탁·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보일 때

갑구에서 소유권 줄 말고 낯선 말이 보이면 당황스럽지요. 이 글은 자주 보이는 다섯 가지 기록의 뜻과,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 그리고 어디서 확인하면 되는지를 모았어요.

2026년 10월 기준 · 확인

먼저 세 줄로

  1. 소유권에 걸린 신탁·가압류·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은 갑구에 나와요. 소유권을 묶거나 넘긴 기록이에요.
  2. 먼저 그 줄이 실선으로 지워졌는지(말소)를 보고, 남아 있다면 무엇인지 확인해요.
  3. 등기부에는 결과나 속사정이 나오지 않아요. 신탁원부·법원 기록·전문가로 따로 확인해요.

한눈에 보기: 소유권에 걸리면 갑구에 나와요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칸이라, 주인이 바뀐 기록뿐 아니라 소유권을 묶어 두는 기록도 함께 나와요. 근저당·전세권처럼 을구에 있는 권리에 걸린 가압류·압류·가처분은 을구에 그 권리의 가지 번호(부기등기)로 적혀요. 등기돋보기 결과에서는 이런 기록을 '강한 주의' 신호로 먼저 보여 드려요. 위험의 크기를 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 전에 꼭 확인할 순서라는 뜻이에요.

갑구에서 자주 보이는 제한 기록
기록쉬운 뜻함께 적히는 것
신탁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겨 관리·담보를 맡겼어요원인 신탁, 신탁원부 번호, 주의사항
가압류채권자가 재판 전에 집을 임시로 묶어 두었어요청구금액, 채권자, 법원·사건번호
압류세금·보험료 체납으로 나라·지자체·공단이 묶어 두었어요권리자(국·○○시 등), 금액은 안 적혀요
가처분다툼이 끝날 때까지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막았어요피보전권리, 금지사항
경매개시결정법원이 이 집을 경매로 팔기 시작했어요법원 이름, 사건번호(타경)

어느 기록이든 첫 질문은 같아요. 지금도 남아 있나요? 지워진 기록은 실선(컬러로 보면 빨간 선)이 그어져 있고, 뒤 순위번호에 '○번가압류등기말소'처럼 지운 줄이 따로 있어요. 읽는 법은 등기부 읽는 순서에 정리했어요.

신탁: 등기부상 주인이 신탁회사예요

신탁은 집주인(위탁자)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겨 관리나 담보를 맡긴 거예요. 갑구 같은 순위번호에 '소유권이전(원인: 신탁)'과 '신탁(신탁원부 제○호)'이 함께 적혀요. 그래서 등기부상 소유자는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예요.

누가 이 집을 빌려줄 수 있는지, 신탁회사나 대출해 준 금융기관(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는 등기부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은 신탁원부라는 별도 문서에 있어요. 등기부에는 원부 번호만 나와요.

신탁 줄 아래 주의 문구

2024년 12월 21일부터 소유권 신탁등기에는 '임대차 등을 할 때는 신탁원부로 신탁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신탁주의사항이 덧붙어 적혀요. 그 전에 된 신탁에도 등기관이 정해진 기간(시행 뒤 1년, 한 차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안에 덧붙여 적게 되어 있었어요. 이 문구가 없더라도 신탁 기록이 있으면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같아요.

  • 신탁원부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어요. 등기소에서도 볼 수 있어요.
  • 등기부를 뗄 때 '신탁원부'를 함께 고르지 않으면 PDF에는 번호만 있고 본문은 빠져요.
  • 신탁원부에서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지 중개사와 확인하세요.

같은 순위에 '신탁등기말소'가 적힌 소유권이전이 있으면 신탁이 끝난 경우예요. 이때도 지금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요.

가압류·압류: 집이 묶여 있어요

가압류는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 결정으로 임시로 묶어 둔 기록이에요. 청구금액과 채권자가 함께 적혀요. 압류는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내지 않아 나라·지자체·공단이 묶어 둔 기록이에요. 권리자에 '국'이나 '○○시' 같은 이름이 적히고, 체납 금액은 적히지 않아요.

둘 다 경매나 공매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보다 늦게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는,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순위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다만 세금은 등기부의 압류 날짜가 아니라 세금마다 정해진 법정기일과 내 확정일자를 비교해 순서를 정해요(국세기본법 제35조). 그래서 압류 기록보다 먼저 입주·전입신고를 했더라도 세금이 앞설 수 있어요.

  • 가압류의 청구금액은 다툼 중인 금액이에요. 실제로 갚아야 할 돈이 얼마인지는 등기부로 알 수 없어요.
  • 압류는 금액이 안 적혀요. 등기부에 없는 체납까지 보려면 납세증명서와 미납세 열람을 함께 봐요.
  • 계약 전에 풀려서 말소되는지, 언제 말소되는지를 집주인과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세금 체납을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과 공식 확인 방법에 정리했어요.

가처분: 다툼이 끝날 때까지 막아 뒀어요

가처분은 이 집을 두고 다툼이 있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팔거나 담보·임대 같은 처분을 하지 말라고 법원이 막아 둔 기록이에요.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피보전권리)와 무엇을 막았는지(금지사항)가 함께 적혀요.

피보전권리 칸을 보면 다툼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적혀 있으면, 누군가 이 집의 소유권을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다투고 있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 주장이 맞는지는 등기부로 알 수 없어요.

가처분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가처분한 사람이 다툼에서 이길 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다툼이 어떻게 끝날지는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남아 있다면 계약 전에 법무사·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경매개시결정: 경매가 시작됐어요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이 집을 경매로 팔기 시작했다는 기록이에요. 근저당권자 같은 담보권자가 신청하면 임의경매개시결정, 판결 등을 받은 채권자가 신청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이라고 적혀요. 원인 칸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예: 2099타경1234)가 함께 나와요.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다 내면 주인이 바뀌어요.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경매가 취하 등으로 끝났다면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줄이 생겨요.

  •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
  • 경매가 취하·종결돼 말소됐는지 계약 전에 등기부로 다시 확인하세요.

제한 기록이 여러 개 겹쳐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가압류 뒤에 압류가, 그 뒤에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지는 식이에요. 이럴 때는 줄마다 접수일을 보고 시간 순서대로 늘어놓으면 흐름을 이해하기 쉬워요. 등기돋보기 결과의 시간 그림도 같은 방식으로 그려 드려요.

등기부로 알 수 있는 것, 알 수 없는 것

등기부에 나와요

  • 어떤 기록이 언제 접수됐는지
  • 권리자가 누구인지(채권자·처분청)와 어느 법원의 결정인지
  • 가압류 청구금액, 신탁원부 번호, 사건번호
  • 지워졌는지(말소 줄)

등기부로는 알 수 없어요

  • 신탁에서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
  • 다툼·경매가 어떻게 끝날지
  • 압류된 체납 금액, 등기부에 없는 다른 체납
  • 내 보증금에 실제로 미칠 영향

확인할 곳·물어볼 사람

무엇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궁금한 것확인할 곳
신탁의 임대 권한·동의 조건신탁원부 (인터넷등기소·등기소 열람), 신탁회사
경매 진행 상황법원경매정보 (사건번호로 찾기)
가압류·압류가 풀리는지집주인, 공인중개사 (말소 일정과 특약)
내 계약에 미칠 영향법무사·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 없이 132)

물어볼 때 이렇게 정리해 가면 좋아요

  • 등기부의 어느 줄인지: 갑구 몇 번, 접수일, 등기목적
  • 함께 적힌 것: 채권자·청구금액, 신탁원부 번호,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
  • 지금 상태: 말소 줄이 있는지, 계약일과 잔금일 등기부에서 달라졌는지
  • 내 계약 일정: 계약일, 잔금일, 입주·전입신고 예정일

등기돋보기 결과 화면의 근거 칩(예: '갑구 3번 · 2쪽')을 보면 어느 줄인지 바로 짚을 수 있어요.

말소하기로 했다면 계약서 특약에 적고, 잔금 전후로 등기부를 다시 떼어 실제로 지워졌는지 보세요. 두 PDF를 두 시점 비교에 올리면 지워진 줄과 새로 생긴 줄을 나눠 보여 드려요.

내 등기부에 이런 기록이 있는지 볼까요?PDF를 올리면 갑구의 제한 기록을 신호로 모아 근거 줄과 함께 보여 드려요.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등기부 읽기

이 글이 하지 않는 일

  • 이 기록이 있는 집과 계약할지는 정해 드리지 않아요. 같은 기록이라도 사정에 따라 영향이 달라요.
  • 소송이나 경매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요. 사건 진행은 법원 기록으로, 영향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신탁원부의 내용을 대신 읽어 드리지 않아요. 등기돋보기는 등기부 PDF에 적힌 내용만 정리해요.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본문, 제도는 각 기관 안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1.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제81조 신탁등기의 등기사항
  2. 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제139조의4 신탁 주의사항 부기, 제30조 증명서에 넣을 목록 선택
  3. 신탁법 제4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5. 민사집행법 제300조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새 창)
  7.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새 창)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의 비교
  8. 민사집행법 제135조 소유권의 취득시기 (새 창)매각대금을 다 낸 때
  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와 권리의 순위 (새 창)
  10.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탁 주택 임대차 유의 안내 (새 창)
  11. 법원경매정보 (새 창)경매 사건 진행 상황
  12. 대한법률구조공단 (새 창)국번 없이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