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찾기

등기부 말 118개를 등기부 어디에 나오는지로 나눴어요. 누르면 뜻이 떠요.

결과 화면에서는 따로 찾을 필요 없어요

점선이 그어진 단어를 누르면 그 자리에서 뜻·할 일이 떠요.

예시 문장: 이 집은 이 1건 있어요

누르면 뜨는 뜻: 근저당권설정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에요.

갑구 · 누가 주인인가 44개

소유자와, 소유를 묶어 둔 기록

주인 기록

집을 묶어 둔 기록

가등기

신탁

주인이 바뀐 이유

을구 · 빚과 전세 32개

소유 말고 다른 권리

빚·담보

담보가 바뀐 기록

전세·임차

땅 쓰는 권리

표제부 · 집 자체 16개

주소·구조·면적·용도

짜임

땅 몫

건물 종류

공통 · 표 읽는 법 23개

어느 구역에나 나오는 말

칸과 표시

지우기·고치기

뗄 때 고르는 것

주의 표시

기록이 바뀐 이유

세입자 권리 3개

등기부 밖이지만 꼭 알아 둘 말

표시는 결과 화면의 신호 단계와 같아요강한 주의주의확인 필요표시가 없으면 참고용 말이에요

용어 118개 뜻 모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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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구갑구 · 누가 주인인가소유자와, 소유를 묶어 둔 기록 · 44개

주인 기록

갑구
같은 말: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기부에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 부분이에요. 누가 언제 어떤 이유로 소유자가 됐는지와, 소유권에 걸린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신탁·가등기 같은 기록이 여기에 적혀요(부동산등기법 제15조).
왜 중요해요?

지금 등기부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묶여 있는지는 갑구에서 봐요. 결과 화면의 '갑구 2번'은 갑구의 순위번호 2번 줄이라는 뜻이에요.

소유권보존
같은 말: 소유권보존등기
건물이 처음 등기부에 올라갈 때 첫 주인을 적는 기록이에요. 새로 지은 건물이면 보통 건설사·시행사가 첫 소유자로 적혀요.
왜 중요해요?

건물이 언제 처음 등기됐는지와 첫 소유자를 알 수 있어서, 이후 주인이 바뀐 흐름을 볼 때 출발점이 돼요.

소유권이전
같은 말: 소유권이전등기
집 주인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등기원인 칸에 매매·증여·상속·신탁·경매 매각 같은 이유가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말소되지 않은 소유권 기록을 모두 모아야 지금의 등기부상 소유자를 알 수 있어요. 공유라면 여러 명이 함께 소유자이고,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는 가등기 줄 바로 아래(같은 순위번호)에 적혀서 맨 아래 줄이 최신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요. 등기부 끝 '주요 등기사항 요약'의 소유지분현황과도 맞춰 보세요.

할 일

등기부상 소유자(공유면 전원, 신탁이면 수탁자)를 계약서의 임대인, 임대인 신분증과 대조하고, 최근 1년 안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등기원인도 함께 보세요.

소유권일부이전확인 필요
집 전체가 아니라 일부 지분(예: 2분의 1)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이에요. 이렇게 되면 한 집을 여러 사람이 함께 소유(공유)하게 돼요.
왜 중요해요?

주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하고만 계약하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을 다른 공유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일
  • 갑구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의 소유지분현황에서 공유자 전원과 지분을 확인하세요.
  • 가능하면 공유자 전원이 임대인으로 계약서에 서명하는지, 아니라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서나 위임장이 있는지 중개사와 확인하세요.
지분이전확인 필요
같은 말: 지분전부이전, 지분일부이전,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지분전부소유권이전
공유자 한 사람(또는 전원)의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기록이에요. '1번김가명지분전부이전'처럼 앞에 몇 번 줄의 누구 지분인지 적히고,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이면 집 전체가 넘어간 거예요.
왜 중요해요?

지분이 여러 번 오가면 지금 누가 얼마씩 가지고 있는지 한눈에 보기 어려워서, 지분이 넘어간 줄을 차례로 따라가야 해요.

할 일

'주요 등기사항 요약'의 소유지분현황에서 지금 공유자와 최종지분을 함께 확인하세요.

공유자확인 필요
같은 말: 공유, 지분, 최종지분
집을 여러 사람이 나눠 가진 경우 각 사람을 공유자라고 하고, '공유자 지분 2분의 1 김가명'처럼 각자의 몫(지분)이 적혀요. '김가명지분가압류'처럼 한 사람 지분에만 생긴 기록도 있어요.
왜 중요해요?

한 공유자의 지분에만 가압류·압류·근저당이 있어도 집 전체 계약과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할 일
  • 공유자별 지분과 요약표의 '대상소유자'를 확인하고, 특정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압류·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따로 살펴보세요.
  • 가능하면 공유자 전원과 계약하세요.
거래가액
같은 말: 매매목록
매매로 소유권이 넘어갈 때 신고된 실제 거래 금액이에요. 토지와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면 갑구에는 '매매목록 제○호'만 적히고 금액은 끝의 【매매목록】에 있어요.
왜 중요해요?

집값을 짐작하는 참고 자료라서, (빚 합계 + 내 보증금)이 집값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때 쓸 수 있어요.

할 일

거래 시점이 오래됐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최근 시세를 함께 확인하세요.

금지사항등기확인 필요
같은 말: 금지사항, 금지사항부기등기
새로 분양한 주택의 소유권 줄에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팔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압류 등을 걸 수 없다'는 내용을 덧붙여(부기) 적은 기록이에요.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때 등기관이 알아서 지워요.
왜 중요해요?

이 기록이 아직 살아 있다면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건설사·시행사 명의) 상태일 수 있어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집을 팔거나(양도) 근저당·전세권 같은 권리를 설정하거나 압류 등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등기하지 않는 보통 임대차를 직접 막는 문구는 아니지만, 전세권설정이나 임차권설정 등기는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어요(주택법 제61조). 계약 상대방이 누구인지와 신탁 같은 다른 기록도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할 일
  • '○번금지사항등기말소'(원인: ○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남아 있다면 지금 소유자(건설사·시행사 등)와 계약하는 것이 맞는지, 같은 시기의 신탁 기록은 없는지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환매특약주의
같은 말: 환매특약등기, 환매
집을 판 사람이 정해진 기간 안에 정해진 금액으로 다시 사 갈 수 있다고 약속한 기록이에요. 소유권이전 줄에 덧붙여(부기) 적혀요.
왜 중요해요?

판 사람이 다시 사 가면(환매) 그 사이에 생긴 권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환매기간 중의 계약은 추가 확인이 필요해요.

할 일

환매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이미 말소됐는지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계약에 미칠 영향을 중개사·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집을 묶어 둔 기록

가압류강한 주의
같은 말: 가압류등기, 가압류결정
돈을 받을 사람(채권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빼돌리지 못하게 법원 결정으로 임시로 묶어 둔 기록이에요. '청구금액'과 '채권자'가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가압류 등기보다 늦게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는, 계약을 먼저 했더라도 경매 때 가압류 채권자보다 앞서지 못하고 금액 비율로 나눠 받게 될 수 있고,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울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 일

계약 전에 가압류가 풀렸는지(말소 줄) 확인하고, 남아 있다면 해제·말소 시점을 계약 조건으로 다룰 수 있는지 중개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압류강한 주의
같은 말: 압류등기, 참가압류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을 못 낸 집주인의 집을 국가·지자체·공단 등이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둔 기록이에요. 권리자에 '국',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처분청이 적히고, 체납 금액은 적히지 않아요.
왜 중요해요?

압류는 공매(나라가 파는 절차)로 이어질 수 있고, 압류 뒤에 입주·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친 세입자는 우선변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어요.

할 일
  • 압류 권리자와 날짜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체납이 정리되고 압류가 말소되는지 확인하세요.
  • 등기부에 없는 체납은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하세요.
  • 보증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계약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가처분강한 주의
같은 말: 처분금지가처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가처분등기, 가처분결정
이 집을 두고 다툼이 있어서, 결론이 날 때까지 팔거나 담보·임대 같은 처분을 하지 말라고 법원이 막아 둔 기록이에요.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이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가처분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쳤다면, 가처분한 사람이 이길 때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 일
  • 피보전권리와 금지사항을 확인하고 다툼이 끝나 말소됐는지 확인하세요.
  • 남아 있다면 계약 전에 법무사·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피보전권리확인 필요
가처분을 건 사람이 지키려는 권리를 적은 칸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무엇을 두고 다투는지 알려 주는 칸이라, 다툼이 소유권 자체에 관한 것인지 가늠하는 단서가 돼요.

할 일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관한 것이라면 계약 전에 법무사·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청구금액확인 필요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받겠다고 주장하는 돈의 액수예요. 가압류 줄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에 '청구금액 금○원'으로 적혀요.
왜 중요해요?

가압류가 여러 건이면 청구금액을 합쳐 보면 집주인의 빚 부담을 짐작하는 데 참고가 돼요.

할 일

지워지지 않은 가압류의 청구금액과 채권자를 확인하고, 계약 전 해제 여부를 확인하세요.

강제경매개시결정강한 주의
같은 말: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
판결 등을 받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이 집을 경매로 팔기 시작했다는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2023타경1234)'처럼 사건번호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낙찰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할 일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경매가 취하·종결돼 말소됐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임의경매개시결정강한 주의
같은 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근저당권자(주로 금융기관) 같은 담보권자가 빚을 받으려고 신청해서 법원이 경매를 시작했다는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법원 이름과 사건번호(타경)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경매가 진행 중인 집은 낙찰되면 주인이 바뀌어요.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새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할 일

사건번호로 법원경매정보(courtauction.go.kr)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경매가 취하돼 말소됐는지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같은 말: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
경매 시작 기록이 지워졌다는 뜻이에요. 원인 칸에 '취하'(신청 철회)나 '취소', 또는 '○○경매로 인한 매각'(낙찰로 끝남)이 적혀요.
왜 중요해요?

경매가 멈춘 것인지 낙찰로 끝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서 지워진 이유를 함께 봐야 해요.

할 일

말소 원인이 '취하'인지 '매각'인지 확인하고, 경매를 신청했던 근저당·가압류가 아직 남아 있는지 함께 보세요.

공매공고강한 주의
같은 말: 공매공고등기,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집을 공개 매각(공매)하겠다고 공고했다는 기록이에요. 보통 압류 줄에 덧붙여 적히고, 납세담보로 잡힌 집이면 '납세담보물의 공매공고'로 적혀요.
왜 중요해요?

공매가 끝나면 주인이 바뀔 수 있어서, 경매개시결정처럼 보증금 회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할 일

온비드(onbid.co.kr)에서 공매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체납 정리와 압류·공매공고 말소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파산선고강한 주의
같은 말: 파산선고등기, 파산
집주인(개인)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집 같은 재산을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게 됐다는 기록이에요. 집주인이 법인이면 이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왜 중요해요?

파산선고 뒤에는 집주인 혼자 집을 처분하거나 계약할 권한이 제한돼서, 계약 상대방과 보증금 반환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할 일

계약 전에 파산관재인이 누구인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회생절차개시강한 주의
같은 말: 회생절차개시결정, 간이회생절차개시, 간이회생절차개시결정
집주인이 법원 회생절차에 들어가, 빚을 조정하는 동안 재산 관리·처분이 법원 절차에 묶였다는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는 '○○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회생 중에는 이 집에 대한 경매나 강제집행이 멈추고, 보증금 반환도 법원 절차(채권 신고, 변제계획)를 따르게 돼 반환 시기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 일
  • 관리인이 누구인지,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 그리고 집주인이 법인인 경우의 회생·파산은 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 이 기록이 없다고 회생·파산 중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어요.
  • 집주인이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도 확인해 보세요.
보전처분주의
같은 말: 재산보전처분
회생·파산 신청 뒤 법원 결정이 나기 전에 재산 처분을 막아 둔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회생법원의 재산보전처분'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곧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라, 계약과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할 일

어떤 절차(회생·파산)가 진행 중인지 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가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강한 주의
같은 말: 이전청구권가등기, 가등기
나중에 소유권을 넘겨받기로 한 사람이 순위를 미리 잡아 둔 '예약 표시' 같은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는 보통 '매매예약', 권리자는 '가등기권자'로 적혀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가요.
왜 중요해요?

가등기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새 소유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가등기 뒤에 생긴 등기는 지워질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법 제92조).

할 일

가등기 원인(매매예약 등)과 가등기권자를 확인하고, 계약 전에 말소되는지 또는 말소를 계약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지 중개사·법무사와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강한 주의
같은 말: 담보가등기, 이전담보가등기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하면 집을 가져가겠다는 목적으로 해 둔 가등기예요. 모양은 가등기지만 빚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고, 등기부에는 빌려준 금액이 적히지 않아요.
왜 중요해요?

담보가등기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등 저당권과 비슷한 힘이 있어서 내 보증금보다 앞선 빚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금액이 등기부에 없어 합계에 넣을 수 없어요.

할 일
  • 담보가등기 권리자를 확인하고, 담보된 빚이 얼마인지는 등기부에 없으니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세요.
  • 일반 가등기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담보 목적일 수 있어서, 성격이 애매하면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같은 말: 본등기
가등기해 둔 사람이 실제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기록이에요. 새 순위번호가 아니라 가등기 줄 바로 아래(같은 순위번호 칸)에 적혀요(부동산등기규칙 제146조).
왜 중요해요?

순위번호가 가장 큰 줄이 최신 소유자가 아닐 수 있어서, 접수일을 보고 소유자 변동 순서를 따라가야 해요. 본등기가 되면 가등기 뒤에 생긴 다른 등기는 등기관이 알아서 지울 수 있어요.

할 일

본등기로 소유자가 된 사람이 계약 상대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매매예약
나중에 사고팔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원인으로 가장 많이 나와요.
왜 중요해요?

가등기의 이유가 매매 약속이라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해 둔 가등기일 수도 있어요.

할 일

가등기권자가 누구인지, 담보 목적은 아닌지 임대인·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대물반환예약주의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 돈 대신 집으로 갚기로 미리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담보 목적 가등기의 원인으로 나와요.
왜 중요해요?

빚을 담보하는 가등기라는 단서라서, 등기부에 금액이 없는 선순위 빚이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할 일

담보된 빚이 얼마인지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계약 전에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확인하세요.

신탁

신탁강한 주의
같은 말: 신탁등기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탁회사(수탁자)에게 넘겨 관리나 담보를 맡겼다는 기록이에요. 갑구 같은 순위번호에 '소유권이전(원인: 신탁)'과 '신탁(신탁원부 제○호)'이 함께 적히고, 최근에는 '신탁원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주의 문구가 덧붙어 있어요.
왜 중요해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신탁회사라서, 신탁 뒤에 원래 집주인(위탁자)하고만 맺은 계약은 수탁자 동의가 없으면 신탁회사나 새 소유자에게 세입자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토부와 HUG도 계약 전에 신탁원부로 임대 권한을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할 일
  • 인터넷등기소(2025년 1월 31일부터 열람 가능)나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해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수탁자·우선수익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필요한 동의서를 받는지 중개사와 확인하세요.
신탁주의사항확인 필요
같은 말: 거래에 관한 주의사항
신탁 줄에 덧붙인(부기) 고정 문구로, '임대차 등을 할 때는 등기사항증명서뿐 아니라 신탁원부로 신탁의 목적·수익자·관리 및 처분 조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안내예요. 2024년 12월 21일부터 새 신탁에 붙고, 그 전 신탁에도 차례로 등기관이 신청 없이 알아서 적어요.
왜 중요해요?

따로 생긴 권리가 아니라 신탁 기록에 딸린 주의 문구예요. 이 문구가 있으면 신탁원부를 꼭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할 일

같은 순위번호의 신탁원부 번호로 신탁원부를 열람해 임대 권한과 동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탁등기말소
같은 말: 신탁말소
신탁이 끝나 신탁 기록을 지웠다는 표시예요. 소유권이 원래 주인 등에게 돌아가거나(원인: 신탁재산의귀속) 신탁회사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원인: 매매 등) 소유권이전 줄과 같은 순위번호에 '○번신탁등기말소'로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신탁만 끝난 것이고,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넘어갔던 줄은 이력으로 남아요. 지금 소유자는 그 뒤 소유권 줄로 확인해요.

할 일

신탁등기말소 뒤에 다시 신탁된 기록은 없는지,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 함께 보세요.

수탁자
같은 말: 위탁자, 우선수익자
신탁에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관리하는 쪽(보통 신탁회사)을 수탁자, 맡긴 원래 주인을 위탁자, 신탁에서 이익을 먼저 받는 쪽(대출해 준 금융기관 등)을 우선수익자라고 해요. 등기부 권리자 칸에는 보통 수탁자만 적혀요.
왜 중요해요?

신탁된 집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수탁자예요. 위탁자·우선수익자와 동의 조건은 신탁원부에 적혀 있어요.

할 일

신탁원부에서 위탁자·우선수익자와 임대 동의 조건을 확인하세요.

신탁원부확인 필요
신탁 계약의 내용(누가 맡겼는지, 누가 수익을 받는지, 임대는 누가 할 수 있는지 등)을 담은 별도 문서예요. 등기부에는 '신탁원부 제2099-1호'처럼 번호만 적혀요.
왜 중요해요?

등기부만으로는 임대 권한과 조건을 알 수 없어서, 실제 내용은 신탁원부를 따로 봐야 해요. 번호는 해마다 새로 매겨요.

할 일

등기부에 적힌 신탁원부 번호로 인터넷등기소(2025년 1월 31일부터 열람 가능)나 등기소에서 신탁원부를 열람해 임대차 관련 조항과 수탁자 동의 요건을 확인하세요.

신탁재산의 귀속
같은 말: 신탁재산귀속, 신탁해지
신탁이 끝나서 신탁회사에 있던 소유권이 원래 주인 등에게 돌아갔다는 뜻이에요. 같은 순위번호에 '○번신탁등기말소'가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지금도 신탁 상태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록이에요.

할 일

신탁등기말소 표시가 함께 있는지, 그 뒤에 다시 신탁된 기록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탁재산의 처분
같은 말: 신탁재산처분
신탁회사(수탁자)가 신탁된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겨 신탁이 끝났다는 뜻으로 쓰여요. 보통 같은 순위번호에 소유권이전(원인: 매매 등)과 '○번신탁등기말소'가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원래 집주인(위탁자)이 아니라 새 사람이 소유자가 된 기록이에요.

할 일

같은 순위번호의 소유권이전에서 새 소유자를 확인하고, 그 뒤에 다시 신탁된 기록은 없는지 보세요.

주인이 바뀐 이유

매매
돈을 주고 집을 사고판 것이 소유권이 넘어간 이유라는 뜻이에요. 2006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계약서로 등기했다면 보통 '거래가액'(여러 부동산을 함께 샀다면 '매매목록 제○호')이 함께 적혀요. 판결이나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라면 거래가액이 없을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최근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는지, 얼마에 샀는지를 보면 내 보증금과 집값의 관계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돼요.

할 일

최근 매매라면 거래가액과 내 보증금을 비교해 보세요.

증여
돈을 받지 않고 집을 넘겨준 것이 소유권이 바뀐 이유라는 뜻이에요. 가족 사이에서 많이 쓰여요.
왜 중요해요?

거래가액이 적히지 않아 시세를 가늠하기 어렵고, 증여 직후 대출이나 임대가 이어졌다면 경위를 살펴볼 만해요.

할 일

최근 증여라면 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증여 직후 새로 생긴 근저당이나 증여를 다투는 가처분(피보전권리에 '사해행위취소')이 있는지 함께 보세요.

상속
집주인이 사망해서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지분으로 나뉘어 적힐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상속으로 공유가 되면 계약 상대방이 여러 명일 수 있고,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실제 권리자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할 일

현재 소유자(상속인 전원)를 확인하고, 사망한 사람 이름으로 남아 있다면 상속인 확인 서류와 상속등기 계획을 중개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같은 말: 협의분할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해서 누가 집을 가질지 나눈 결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합의로 한 사람이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가 많아, 마지막 소유자가 단독인지 공유인지 확인하는 단서가 돼요.

유증
세상을 떠난 사람이 유언으로 집을 남겨 줘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상속과 비슷하게 소유자가 바뀐 경위를 보여 줘요.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있었는지는 같은 시기의 가처분 기록으로 짐작할 수 있어요.

공유물분할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진 부동산을 합의나 판결로 나눠 각자 갖게 됐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공유 관계가 정리된 기록이라, 지금 소유자가 단독인지 다시 확인하는 단서가 돼요.

재산분할
이혼 등에 따른 재산 나누기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최근 재산분할로 바뀌었다면 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사해행위취소확인 필요
빚진 사람이 채권자를 해치려고 재산을 빼돌린 거래를 법원이 취소해, 그 거래로 된 등기를 되돌렸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는 기록이라, 지금 소유자가 누구인지와 남은 다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할 일

같은 시기의 가처분·말소 기록과 지금 소유자를 확인하고, 애매하면 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진정명의회복확인 필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어서, 판결 등으로 진짜 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을 되돌렸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소유권 다툼이 있었다는 흔적이라 지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더 꼼꼼히 봐야 해요.

할 일

지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다툼이 끝났는지 법무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
같은 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 매각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이때 경매 전에 있던 근저당·가압류 등 상당수 권리가 함께 지워져요.
왜 중요해요?

경매로 주인이 바뀐 집은 기록이 정리된 상태일 수 있지만, 지워지지 않고 남는 권리가 있는지 따로 봐야 해요.

할 일

매각 뒤에도 지워지지 않은 권리가 있는지 같은 날짜의 말소 줄과 대조하고, 새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
'○번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하여'는 분양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금지사항 같은 기록을 함께 지웠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분양 절차가 끝나 금지사항 기록이 정리됐다는 단서예요.

을구을구 · 빚과 전세소유 말고 다른 권리 · 32개

빚·담보

을구
같은 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
등기부에서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적는 부분이에요. 근저당권·저당권·전세권·임차권·지상권처럼 집을 담보로 잡거나 빌려 쓰는 권리가 여기에 적혀요(부동산등기법 제15조).
왜 중요해요?

집에 걸린 담보 빚(근저당 등)과 다른 사람의 전세권·임차권은 을구에서 봐요. 을구에 남은 기록이 없어도 등기부 밖의 빚(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근저당권설정확인 필요
같은 말: 근저당권설정등기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에요. 은행 등이 '채권최고액'까지 이 집에서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내가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경매 때 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때)보다 먼저 접수된 근저당은, 계약한 뒤에 생긴 것이라도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요. 입주·전입신고를 한 날과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도 앞서요. 그래서 금액 합계를 꼭 따져봐야 해요(HUG).

할 일
  • 지워지지 않은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하고 (합계 + 내 보증금)을 집값과 비교해 보세요.
  • 잔금일에 말소하기로 했다면 특약에 적고, 잔금일에는 대출 상환 영수증과 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 며칠 뒤 등기부에서 실제로 지워졌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 근저당은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세입자 대항력은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까지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서(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잔금일과 전입 다음 날에도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로 생긴 근저당이 없는지 보세요.
저당권설정확인 필요
특정한 빚 하나를 담보하려고 집을 잡힌 기록이에요. 근저당과 달리 한도액이 아니라 빚 금액(채권액)이 적혀요.
왜 중요해요?

근저당처럼, 내가 입주·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배당 순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춘 때)보다 먼저 접수됐다면 계약한 뒤에 생긴 것이라도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돈을 받아 가요.

할 일

적힌 채권액을 확인하고 근저당 합계와 함께 나보다 앞선 빚으로 더해 보세요.

채권최고액확인 필요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빚의 최대 한도예요.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보통 빌린 돈보다 10~30% 높게(110~130% 정도) 잡아요.
왜 중요해요?

경매가 되면 근저당권자는 이 금액까지 먼저 받아 갈 수 있어서, 내 보증금 앞에 있는 빚의 크기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요.

할 일
  • 지워지지 않은 근저당의 채권최고액(변경됐다면 최신 금액)을 합산하세요.
  • 지금 대출 잔액이 적더라도 근저당이 남아 있는 동안은 최고액까지 빚이 다시 늘 수 있어서, 등기부 읽기 결과의 계산도 최고액 기준이에요.
  • 실제 잔액은 참고용으로 임대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채무자
근저당으로 담보된 빚을 실제로 진 사람이에요. 보통 집주인이지만, 다른 사람이나 회사의 빚 때문에 집을 담보로 내준 경우도 있어요.
왜 중요해요?

채무자가 집주인이 아니면 남의 빚 때문에 집이 잡힌 것이라 상환 상황을 파악하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일

채무자 이름이 현재 소유자와 같은지 보고, 다르면 어떤 빚인지 임대인·중개사에게 물어보세요.

근저당권자
돈을 빌려주고 이 집을 담보로 잡은 쪽이에요. 은행·새마을금고·농협 같은 금융기관이나 개인·회사가 적힐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누가 담보를 잡고 있는지 알면 잔금일 말소 약속을 누구와 확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할 일

근저당권자가 개인이거나 생소한 회사라면 채무 내용과 말소 계획을 중개사를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하세요.

공동담보확인 필요
같은 말: 공동담보목록
빚 하나를 이 집뿐 아니라 다른 토지·건물과 함께 묶어 담보로 잡았다는 표시예요. 묶인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 제2015-123호'처럼 목록 번호로, 4개 이하면 '공동담보 토지 ○○시 ○○동 ○번지'처럼 직접 적혀요.
왜 중요해요?

적힌 채권최고액이 여러 부동산에 걸친 총액이라 이 집의 실제 부담을 알기 어렵고, 다가구 등은 토지와 건물이 함께 묶인 경우가 많아요.

할 일

등기부를 뗄 때 공동담보목록도 함께 보이도록 해서 묶인 부동산을 확인하고, 토지 등기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주의
같은 말: 설정청구권가등기,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나중에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속하고 순위를 미리 잡아 둔 기록이에요.
왜 중요해요?

본등기가 되면 그 근저당이 가등기 순위로 앞서게 되는데, 금액은 지금 등기부만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일

가등기권자와 약속된 금액을 임대인에게 확인하고, 계약 전에 말소되는지 확인하세요.

건물만에 관한 것임
같은 말: 토지만에 관한 것임
'1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처럼, 그 권리가 땅은 빼고 건물에만 미친다는 표시예요(부동산등기규칙 제92조).
왜 중요해요?

같은 권리라도 땅까지 담보로 잡혔는지에 따라 경매 때 받아 갈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설정계약
근저당·전세권·지상권 등을 새로 만들기로 당사자끼리 계약했다는 뜻이에요. 을구에서 가장 흔한 등기원인이에요.
왜 중요해요?

원인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고, 함께 적힌 등기목적과 금액을 보면 돼요.

담보가 바뀐 기록

근저당권이전확인 필요
같은 말: 근저당권일부이전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가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확정채권양도', '계약양도' 같은 이유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 있고 받을 사람만 바뀐 것이라 합계에서 빼면 안 돼요. 원인이 '확정채권양도'나 '확정채권대위변제'면 담보할 빚이 이미 확정된 뒤 넘어간 것이라, 대출 정리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어요.

할 일

원래 근저당(같은 순위번호)과 묶어 하나로 계산하고, 새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변경확인 필요
같은 말: 채권최고액 변경
이미 있는 근저당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채권최고액이 늘거나 줄었거나('변경계약'), 채무자가 바뀌었거나('계약인수'), 담보 범위가 줄었을('지분포기')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채권최고액이 바뀌었다면 합계는 바뀐 금액으로 계산해요. 늘어난 금액이 원래 줄에 덧붙여(예: 21-3) 적혔으면 원래 순위를 따르지만, 새 순위번호로 따로 적혔다면 늘어난 부분은 그 접수일 순위가 돼요.

할 일
  •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합계에는 최신 채권최고액을 쓰세요.
  • 증액이 내 계약일이나 전입일 뒤에 접수됐는지도 함께 보세요.
저당권변경확인 필요
같은 말: 채권액 변경
이미 있는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적힌 빚 금액(채권액)이 늘거나 줄었거나, 채무자가 바뀌었거나, 담보 범위가 줄었을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채권액이 바뀌었다면 합계는 바뀐 금액으로 계산해요. 늘어난 금액이 원래 줄에 덧붙여(부기) 적혔으면 원래 순위를 따르지만, 새 순위번호로 따로 적혔다면 늘어난 부분은 그 접수일 순위가 돼요.

할 일
  • 무엇이 바뀌었는지 확인하고 합계에는 최신 채권액을 쓰세요.
  • 증액이 내 계약일이나 전입일 뒤에 접수됐는지도 함께 보세요.
확정채권양도주의
같은 말: 확정채권대위변제
근저당으로 담보할 빚의 금액이 확정된 뒤, 그 빚과 근저당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빚이 확정되는 것은 거래가 끝나거나 경매 신청이 있는 경우가 많아, 대출 정리나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는 단서예요.

할 일

새 근저당권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같은 시기에 경매 기록이 있는지 갑구를 함께 보세요.

계약양도
같은 말: 계약일부양도, 계약의일부양도, 계약가입
빚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 계약 자체(또는 일부)를 다른 금융기관 등에 넘겼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담보가 그대로 살아 있고 권리자만 바뀐 것이라, 합계에는 원래 근저당 금액을 그대로 넣어요.

계약인수
같은 말: 중첩적계약인수, 확정채무의면책적인수
근저당으로 담보된 빚을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채무자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집이 팔리면서 새 주인이 대출을 떠안을 때 자주 나와요.
왜 중요해요?

빚을 진 사람이 바뀌어도 근저당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할 일

바뀐 채무자가 지금 소유자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근저당권부질권확인 필요
같은 말: 근저당권부근질권, 근질권, 질권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가 그 근저당을 다시 담보로 맡기고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에요. 원래 근저당 줄에 덧붙여(부기) 적혀요.
왜 중요해요?

집에 빚이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 근저당에 딸린 것이라, 금액을 중복해서 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할 일

어느 근저당(순위번호)에 붙은 것인지 확인하고, 합계는 원래 근저당의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하세요.

근저당권공동담보변경
같은 말: 공동담보변경, 근저당권담보추가, 담보추가, 공동담보일부소멸
근저당에 함께 묶인 다른 부동산 목록이 바뀌었다(다른 부동산 추가, 일부 소멸)는 기록이에요. 원래 근저당 줄에 덧붙여 적혀요.
왜 중요해요?

빚의 한도가 바뀐 것이 아니라 묶인 부동산이 바뀐 것이에요. 합계는 원래 근저당의 최신 채권최고액으로 계산해요.

추가설정계약
이미 다른 부동산에 잡혀 있는 담보에 이 부동산을 더해(공동담보로) 근저당을 설정했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다른 부동산과 함께 묶인 근저당이라는 단서라서, 적힌 채권최고액이 이 집만의 부담이 아닐 수 있어요.

할 일

공동담보목록으로 함께 묶인 부동산을 확인하세요.

근저당권부채권가압류
같은 말: 근저당권부채권압류,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근저당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을, 그 채권자에게 돈 받을 사람이 묶어 둔 기록이에요. 원래 근저당 줄에 덧붙여 적혀요. 집주인 재산을 묶은 가압류·압류와는 달라요.
왜 중요해요?

집에 새 빚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자 쪽 사정이라, 근저당 합계를 바꾸지 않아요.

할 일

어느 근저당에 붙은 것인지 확인하세요.

변경계약
근저당·전세권 등의 내용(금액·기간 등)을 바꾸기로 합의했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채권최고액이나 전세금이 바뀌었을 수 있어서, 바뀐 금액으로 합계를 계산해야 해요.

할 일

바뀐 금액이 무엇인지 같은 줄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 칸에서 확인하세요.

일부포기
같은 말: 지분포기
함께 묶인 담보 가운데 이 부동산(또는 일부 지분)을 담보에서 빼 주었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근저당이 지워지거나 범위가 줄어든 것이라, 어느 줄이 지워졌는지 함께 봐야 해요.

전세·임차

전세권설정확인 필요
같은 말: 전세권설정등기
세입자 등이 전세금을 내고 이 집을 쓸 권리를 등기해 둔 기록이에요.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 '전세권자'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앞선 전세권은 경매 때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받을 수 있어요. 존속기간이 지났는데도 말소되지 않았다면 법정갱신(기간이 끝나도 같은 조건으로 다시 설정한 것으로 보는 것, 민법 제312조 제4항)으로 아직 효력이 있거나, 이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경우일 수도 있어요(HUG).

할 일
  • 지금 사는 세입자의 것인지 확인하세요.
  • 기간이 지났어도 말소 전에는 살아 있는 권리로 보고, 내 입주 전에 말소하기로 했다면 특약에 적고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세요.
전세권변경확인 필요
이미 있는 전세권의 전세금이나 존속기간 등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왜 중요해요?

전세금이 늘었다면 나보다 앞선 금액이 커진 것이고, 기간이 늘었다면 그 세입자가 계속 머문다는 뜻일 수 있어요.

할 일

바뀐 전세금과 존속기간을 원래 전세권 줄과 합쳐 최신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전세권이전확인 필요
전세권을 가진 사람이 바뀌었다는 기록이에요. 원래 전세권 줄에 덧붙여 적혀요.
왜 중요해요?

전세권은 그대로 살아 있고 권리자만 바뀐 것이라, 지금 전세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봐야 해요.

할 일

바뀐 전세권자가 지금 사는 사람인지 확인하세요.

전세권근저당권확인 필요
같은 말: 전세권근저당권설정, 전세권부근저당권
전세권자가 자기 전세권을 담보로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에요. 원래 전세권 줄에 덧붙여(부기) 적혀요.
왜 중요해요?

나보다 앞선 전세권이 있다는 뜻이고, 그 전세금 반환에 금융기관이 얽혀 있어 정리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

할 일

어느 전세권(순위번호)에 붙은 것인지 확인하고, 전세권과 함께 말소되는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택임차권강한 주의
같은 말: 주택임차권등기, 임차권등기명령, 상가건물임차권, 임차권등기
이전 세입자가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한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카기…)'이, 권리 칸에 임차보증금·범위·임대차계약일자·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확정일자·임차권자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이력이 있다는 흔적이에요. 이 등기가 남아 있는 집(다가구처럼 일부만 빌린 경우는 그 부분)을 나중에 빌린 세입자는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할 일
  • 이 임차권등기가 말소됐는지, 이전 세입자 보증금이 반환됐는지 확인하세요.
  • 남아 있다면 계약 전에 반환과 말소가 먼저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법무사·변호사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임차권설정주의
같은 말: 임차권설정등기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서 임대차를 등기부에 올린 기록이에요(민법상 임대차등기). 보증금·차임·범위·존속기간 등이 적혀요.
왜 중요해요?

먼저 등기된 임차권은 나보다 앞선 권리가 될 수 있어요. 이 임대차등기가 남아 있는 주택(일부만 빌린 경우는 그 부분)을 그 뒤에 빌린 세입자는 보증금이 적더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제3조의3 제6항).

할 일

존속기간과 보증금을 확인하고, 지금도 유효한 임대차인지, 내 입주 전에 말소되는지 중개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임차보증금
같은 말: 임대차계약일자,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임차권자
임차권등기 줄의 칸 이름이에요. 임차보증금은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 주민등록일자·점유개시일자는 전입과 입주 날짜,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날이에요.
왜 중요해요?

이 날짜들로 그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 순위가 정해져서,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땅 쓰는 권리

지상권설정확인 필요
같은 말: 지상권, 지상권이전
남의 땅 위에 건물이나 나무 등을 소유하려고 그 땅을 쓸 권리를 등기한 기록이에요. 금융기관이 근저당과 함께 토지에 지상권을 같이 잡아 두는 경우도 많아요.
왜 중요해요?

토지에 다른 사람의 지상권이 있으면 건물과 땅의 권리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의미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 일

지상권자가 근저당권자와 같은 금융기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목적·범위·존속기간을 중개사에게 설명받으세요.

지역권설정
같은 말: 지역권
다른 땅을 편하게 쓰려고 이 땅을 지나다니거나 물길을 내는 등의 권리를 등기한 기록이에요.
왜 중요해요?

주로 토지 이용에 관한 것이라 보증금과 직접 관계는 적은 편이지만, 이 땅의 일부를 다른 땅 주인이 통행 등으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같은 땅에 다른 권리와 겹쳐 있을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 일

목적(통행 등)과 범위를 확인하세요.

구분지상권설정
같은 말: 구분지상권
땅의 위아래 중 일정한 층(예: 지하 몇 m부터 몇 m까지)만 쓰도록 등기한 권리예요. 지하철·도로·전력선 같은 시설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왜 중요해요?

대개 공공시설 목적이라 보증금과 직접 관계는 적지만, 건물 이용이나 증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표제부표제부 · 집 자체주소·구조·면적·용도 · 16개

짜임

표제부
같은 말: 토지의 표시, 건물의 표시
등기부 맨 앞에서 부동산 자체(주소, 구조, 면적, 용도)를 적은 부분이에요. 토지는 토지의 표시, 일반 건물은 건물의 표시, 집합건물은 1동 건물과 호수(전유부분)로 나뉘어 적혀요.
왜 중요해요?

계약하려는 집이 맞는지(주소·동·호수·면적)를 대조하는 출발점이에요.

할 일

소재지번과 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1동의 건물의 표시
아파트·다세대처럼 호수별로 나뉜 건물에서 건물 한 동 전체의 주소·구조·층별 면적을 적은 부분이에요.
왜 중요해요?

계약하려는 집이 이 건물·동에 속하는지, 건물이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는 출발점이에요.

할 일

소재지번·건물명칭·동이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확인 필요
같은 말: 전유부분
집합건물 안에서 내가 빌리려는 그 호수(예: 제13층 제1303호)의 구조와 면적을 적은 부분이에요.
왜 중요해요?

전입신고를 등기부·건축물대장에 적힌 동·호수와 다르게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할 일

건물번호(층·호수)와 면적(㎡)이 계약서·건축물대장과 일치하는지 대조하고, 전입신고도 이 칸에 적힌 동·호수 그대로 하세요.

표시번호
표제부에서 부동산의 표시(주소·면적 등)가 바뀐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권리의 순위와는 관계가 없어요.
왜 중요해요?

표제부 줄의 순서일 뿐이라 갑구·을구의 순위번호와 섞어 보지 않아야 해요.

도면편철장
같은 말: 전산도면번호, 도면번호
건물 도면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알려 주는 번호예요. 최근 등기부에는 '전산도면번호 08-1942-0000402'처럼 적히기도 해요.
왜 중요해요?

권리 관계와 직접 관련은 없는 관리 정보예요.

땅 몫

대지권
같은 말: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대지권종류
집합건물 호수의 주인이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해 가진 몫이에요. '소유권대지권', '13116.5분의 110.07'처럼 종류와 비율이 적혀요.
왜 중요해요?

HUG는 임대인에게 대지권이 없으면 주택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할 일
  • '대지권의 표시' 칸과 대지권 비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없거나 미등기라면 토지 등기부를 따로 떼어 보고, 이유(신축 정리 중 등)를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대지권미등기확인 필요
같은 말: 대지권 없음
집합건물인데 표제부에 '대지권의 표시'가 없어 땅에 대한 권리가 등기되지 않은 상태예요. 신축 건물에서 정리 중인 경우가 흔해요.
왜 중요해요?

땅에 대한 권리가 없으면 집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보증보험 가입 조건(건물과 토지 모두 집주인 소유)에 걸릴 수 있어요.

할 일

토지 등기부를 따로 떼어 보고, 대지권이 없는 이유와 정리 계획을 중개사에게 확인하세요.

별도등기 있음확인 필요
같은 말: 토지별도등기, 별도등기
집합건물 표제부의 대지권 칸에 '별도등기 있음'처럼 적혀, 땅의 등기부에 근저당·가압류·지상권 같은 다른 권리가 따로 걸려 있다는 표시예요.
왜 중요해요?

호수 등기부에는 안 보이는 근저당이나 가압류 등이 땅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HUG). 반대로 지하철 구분지상권처럼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토지 등기부로 내용을 봐야 해요.

할 일

토지 등기부를 따로 발급해 어떤 권리가 남아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건물 종류

집합건물
같은 말: [집합건물], 구분건물
아파트·다세대·오피스텔처럼 한 건물을 호수별로 나눠 각각 소유하는 건물이에요. 등기부 맨 위에 '[집합건물]'이라고 적히고, 땅(대지권)과 건물이 한 등기부에 함께 나와요.
왜 중요해요?

집합건물이 아니면(다가구·단독 등) 토지 등기부를 따로 떼서 확인해야 해요(HUG).

다세대주택
호수마다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는 공동주택(빌라 등)이에요. 보통 집합건물이라 호수별 등기부가 있어요.
왜 중요해요?

같은 건물이라도 호수마다 근저당 등이 달라서, 내가 빌릴 호수의 등기부를 정확히 봐야 해요.

할 일

계약할 동·호수의 등기부인지 확인하세요.

공동주택
같은 말: 아파트,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처럼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각각 독립해 사는 주택 분류예요.
왜 중요해요?

건물 용도가 주택인지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오피스텔
같은 말: 업무시설(오피스텔), 업무시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건물로, 등기부 건물내역에 '업무시설(오피스텔)'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실제로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용도와 실제 사용에 따라 대출·보증 조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할 일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주거용으로 쓰는 곳인지 확인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미리 문의하세요.

다가구주택확인 필요
같은 말: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등기되고(한 사람 또는 공유) 여러 가구에 세를 주는 주택이에요.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라서 호수별 등기부가 따로 없고, 건물내역에 '다가구용 단독주택(○가구)'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같은 건물에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될 수 있는데, 그 규모는 등기부로 알 수 없어요(HUG).

할 일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요청하고, 토지 등기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단독주택확인 필요
건축물 용도상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 등)이라는 뜻이에요. 건물과 토지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왜 중요해요?

집합건물이 아니라서 토지 등기부를 따로 봐야 하고, 여러 가구가 산다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도 확인해야 해요.

할 일

토지 등기부를 함께 발급해 확인하고, 다른 세입자가 있다면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세요.

다중주택확인 필요
여러 사람이 방마다 따로 살 수 있게 지었지만 취사시설은 함께 쓰는 단독주택의 한 종류예요. 호수별 등기부가 따로 없어요.
왜 중요해요?

다가구처럼 먼저 들어온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될 수 있는데, 등기부로는 알 수 없어요.

할 일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보증금 정보를 임대인에게 요청하고, 토지 등기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근린생활시설확인 필요
같은 말: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근생
가게·사무실 같은 생활편의시설 용도의 건물(층)이라는 뜻이에요. 주거용으로 지어진 공간이 아니에요.
왜 중요해요?

HUG는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서 전세자금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해요.

할 일

계약할 층·호수의 용도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확인하고, 전세대출·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금융기관이나 HUG 등에 미리 문의하세요.

공통공통 · 표 읽는 법어느 구역에나 나오는 말 · 23개

칸과 표시

순위번호
갑구·을구 안에서 등기가 된 순서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같은 구 안에서는 번호가 앞설수록 먼저 효력을 가져요.
왜 중요해요?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로, 갑구와 을구 사이에서는 접수 순서(접수일, 같은 날이면 접수번호)로 권리의 앞뒤를 비교해요(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접수
같은 말: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기 신청이 등기소에 접수된 날짜와 번호예요. '2099년1월2일 제1234호'처럼 적히고, 등기의 효력은 접수한 때부터 생겨요(부동산등기법 제6조).
왜 중요해요?

계약일·잔금일·전입일과 비교할 때는 이 접수일을 기준으로 봐요. 등기원인 칸의 날짜(계약일 등)와는 달라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접수번호는 해마다 새로 매겨지고, 동시에 낸 신청은 같은 번호를 받기도 해요.

등기목적
같은 말: 등기목적란
갑구·을구 표에서 그 줄이 어떤 등기인지 적는 칸이에요. '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압류', '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처럼 적혀요(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왜 중요해요?

이 칸으로 줄의 종류(소유자 변경, 담보, 압류, 말소 등)를 알 수 있어요. 칸이 좁아 '근저당권설정등'과 '기말소'처럼 단어 중간에서 줄이 바뀌기도 해서, 이 도구는 줄을 이어 붙여 읽어요.

부기등기
같은 말: 부기
원래 등기(주등기)에 덧붙여 적는 등기로, '1-1', '6-1'처럼 원래 순위번호에 가지 번호를 붙여 표시해요. 권리 이전·변경, 명의인 표시변경 등이 이렇게 적혀요.
왜 중요해요?

부기등기는 원래 등기의 순위를 따르므로 따로 떼지 말고 원래 줄과 묶어 봐야 해요.

고유번호
같은 말: 부동산고유번호
등기부를 처음 만들 때 부동산마다 붙이는 14자리 번호예요. '0000-0000-000000' 모양으로 첫 쪽 오른쪽 위와 요약 쪽에 적히고, 집합건물은 호수(전유부분)마다 따로 붙어요(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왜 중요해요?

두 번 뗀 등기부를 비교할 때 같은 부동산인지 이 번호로 맞춰 봐요. 이 번호만 있으면 누구나 인터넷등기소에서 그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어서, 결과 화면을 캡처해 나눌 때는 가리는 편이 좋아요.

열람일시
같은 말: 열람, 열람용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를 열어 본(열람) 날짜와 시각이에요. '열람일시 : 2099년01월02일 10시20분30초'처럼 모든 쪽 아래에 적혀요. 열람용은 쪽마다 '열람용' 표시가 있고, 마지막 쪽에 '열람용이므로 출력하신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라는 안내가 붙어요. 발급용에는 증명 문구, 발급 날짜, 관인이 들어가요(등기예규 제1815호).
왜 중요해요?

등기부는 열람한 그 시각까지의 기록만 보여 줘요. 그 뒤에 접수된 근저당·가압류 같은 새 등기는 이 PDF에 없어서, 이 도구가 보여 주는 내용도 열람일시 기준이에요.

할 일
  • 계약 직전과 잔금 당일에 다시 열람해 '두 시점 비교'로 맞춰 보세요.
  • 법적 효력이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면 발급용을 따로 떼야 해요.
주요 등기사항 요약
같은 말: 주요 등기사항 요약 (참고용)
등기부 맨 끝에 붙는 참고용 요약표로, 말소되지 않은 소유지분·갑구 제한사항·(근)저당권 및 전세권 등을 간단히 정리해 줘요.
왜 중요해요?

지금 살아 있는 권리를 빠르게 볼 수 있지만, 증명서 기능이 없는 참고용이라 본문과 함께 봐야 해요.

할 일

요약표와 본문(갑구·을구)의 살아 있는 권리가 서로 맞는지 대조해 보세요.

기록사항 없음
갑구나 을구에 보여 줄 기록이 없을 때 표시하는 말이에요. 요약 쪽이나 '현재 유효사항' 판에서는 지금 말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록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전에 있다가 지워진 기록은 '말소사항 포함' 판 본문에서, 전산화 전의 아주 오래된 기록은 폐쇄등기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중요해요?

을구가 비어 있어도 등기부 밖의 위험(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전산이기
종이 등기부를 컴퓨터 등기부로 옮겨 적었다는 표시예요.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07월 28일 전산이기'처럼 적혀요.
왜 중요해요?

권리 관계와 상관없는 행정 기록이에요. 옮기기 전 번호가 '(전 2)'처럼 함께 적히기도 해요.

지우기·고치기

말소
같은 말: 등기말소, 말소등기, 가등기말소, 압류등기말소
앞 순위번호의 등기를 지웠다는 기록이에요. '3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번가등기말소'처럼 몇 번 줄을 지웠는지 적히고, 지워진 원래 줄에는 실선이 그어져요. 지운 줄의 이름이 원래 줄과 다르게 줄여 적히기도 해요(예: 주택임차권 → 임차권설정등기말소).
왜 중요해요?

말소된 권리는 지금 효력이 없어서, 살아 있는 권리만 추릴 때 'N번' 번호로 원래 줄과 짝지어 빼야 해요. 드물게 '○번…등기회복'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있어요.

말소회복확인 필요
같은 말: 말소회복등기, 등기회복, 회복등기
잘못 지워진 등기를 다시 살렸다는 기록이에요. '3번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처럼 몇 번 줄을 되살렸는지 적혀요.
왜 중요해요?

지워진 줄로 보였던 권리가 지금은 다시 효력이 있다는 뜻이라, 살아 있는 권리에 다시 넣어 봐야 해요.

할 일

되살아난 등기가 무엇인지(근저당·가압류 등) 확인하고 금액과 권리자를 다시 보세요.

등기명의인표시변경
같은 말: 등기명의인표시경정
사람은 그대로이고 이름·주소 같은 표시만 바뀌었거나(변경) 잘못 적힌 것을 바로잡았다는(경정) 기록이에요. 원인 칸에 '전거', '본점이전', '도로명주소', '개명' 같은 이유가 적혀요.
왜 중요해요?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니라 정보만 바뀐 것이어서, 소유권이전과 헷갈리지 않게 구분해야 해요.

할 일

개명이나 상호변경이라면 바뀐 이름이 임대인 신분증·계약서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대지권등기
같은 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토지 등기부에 '이 땅은 어느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됐다'는 뜻을 적어 둔 기록이에요. 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권대지권'과 건물 표시가 함께 적혀요.
왜 중요해요?

대지권이 된 뒤에는 땅과 호수가 함께 다뤄지고, 그 전에 땅에 있던 권리는 '별도등기'로 따로 표시돼요.

뗄 때 고르는 것

말소사항 포함
같은 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를 뗄 때 고르는 종류예요. '말소사항 포함'은 지워진 기록까지 모두 보여 주고, 지워진 줄에는 실선이 그어져요.
왜 중요해요?

지워진 근저당·압류 같은 과거 이력은 이 판에서만 보여서, 소유권 변동이나 반복된 압류 흐름을 볼 때 필요해요.

할 일
  • 이 도구에는 '말소사항 포함'으로 열람한 뒤 열람 화면의 '저장' 버튼으로 받은 PDF를 올리는 것을 권해요.
  • 지금 살아 있는 권리와 함께 지워진 이력(반복된 압류, 경매 취하, 잦은 소유자 변경)도 볼 수 있어요.
현재 유효사항
같은 말: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지금 효력이 있는 기록만 보여 주는 등기부 종류예요. 지워진 등기와 말소 등기는 빠지고, 순위번호가 띄엄띄엄 나와요.
왜 중요해요?

과거 이력(반복된 압류, 경매 취하 등)이 보이지 않아서, 흐름을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 판이 필요해요.

할 일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으로도 열람해 함께 보세요.

주의 표시

신청사건 처리중강한 주의
등기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아, 그 내용이 등기부에 나오지 않은 상태라는 표시예요(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
왜 중요해요?

처리 중인 신청이 새 근저당이나 소유권이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등기부에는 보이지 않아요.

할 일
  •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로 처리 상황을 볼 수 있어요.
  • 집주인에게도 어떤 신청인지 물어보고, 처리가 끝난 뒤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항목을 확인한 다음 잔금을 치를 수 있게 공인중개사와 일정을 맞춰 보세요.
예고등기주의
등기가 잘못됐다며 지우거나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 걸려 있다고 알리던 옛 제도의 기록이에요. 2011년 10월 13일부터 새로 할 수 없게 됐고, 남아 있던 것도 2020년 8월 5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등기관이 신청 없이 알아서 지우도록 했어요.
왜 중요해요?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에서 보이면 과거 소유권 소송이 있었다는 흔적이고, 말소 표시 없이 보인다면 이례적이라 확인이 필요해요.

할 일

이 줄이 말소됐는지 확인하고, 말소 표시 없이 남아 있다면 관할 등기소나 법무사에게 현재 상태를 물어보세요.

기록이 바뀐 이유

확정판결
같은 말: 판결, 화해, 조정
법원 판결이나 화해·조정에 따라 등기가 됐다는 뜻이에요. 판결문에 원래 이유(매매 등)가 있으면 그 이유가 그대로 적히고, 없을 때 '확정판결'로 적혀요.
왜 중요해요?

원인 칸만으로는 판결에 의한 등기인지 알기 어려울 수 있어서, 같은 시기의 가처분·말소 기록과 함께 보면 다툼이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어요.

할 일

판결로 바뀐 시점이 최근이라면 '말소사항 포함' 등기부로 같은 시기 가처분 기록이 있었는지, 다툼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취하
경매 같은 절차를 신청했던 사람이 신청을 거둬들였다는 뜻이에요. 빚이 정리됐거나 합의된 경우에 자주 나와요.
왜 중요해요?

경매 기록이 왜 지워졌는지 알려 주는 단서예요.

취소결정
법원이 가압류 같은 결정을 취소해서 그 기록을 지웠다는 뜻이에요.
왜 중요해요?

가압류가 법원 결정으로 풀렸다는 기록이라, 남은 다른 가압류·압류가 있는지만 함께 보면 돼요.

해지
이어지던 계약(근저당 설정계약, 전세권 등)을 끝냈다는 뜻이에요. 근저당 말소 줄에 가장 많이 나오고, 보통 대출을 갚고 담보를 푼 경우예요.
왜 중요해요?

근저당이 해지로 지워졌다면 그 담보는 정리된 것이라 남은 빚을 계산할 때 빼는 근거가 돼요.

해제
압류·가압류를 걸었던 쪽이 묶어 둔 것을 풀었거나,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일로 했다는 뜻이에요. 압류·가압류 말소 줄에 자주 나와요.
왜 중요해요?

압류가 해제로 지워졌다면 제한이 풀린 것이지만, 소유권이전이 해제로 지워졌다면 주인이 되돌아간 것이라 의미가 달라요.

할 일

해제가 무엇을 지운 것인지(압류인지, 소유권이전인지) 등기목적과 짝지어 확인하세요.

전거
같은 말: 본점이전, 도로명주소, 주소변경, 개명
이사(전거), 회사 본점 이전, 도로명주소 도입, 개명·상호변경처럼 사람은 그대로이고 이름이나 주소 표시만 바뀐 이유예요.
왜 중요해요?

권리자가 바뀐 것이 아니라 표시만 바뀐 것이에요. 개명이나 상호변경이면 신분증 이름과 예전 등기부 이름이 다를 수 있어요.

내 권리세입자 권리등기부 밖이지만 꼭 알아 둘 말 · 3개
대항력
같은 말: 대항요건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돌려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에요. 집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왜 중요해요?

근저당은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지만 대항력은 다음 날 0시부터라서, 입주·전입신고와 같은 날 접수된 근저당도 내 보증금보다 앞서요.

할 일

잔금일에 입주와 전입신고를 함께 하고, 전입 다음 날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 근저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최우선변제
같은 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세입자가 경매 때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근저당보다도 먼저 받는 제도예요. 지역과, 그 집에 처음 담보가 설정된 날에 따라 기준 금액이 달라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왜 중요해요?

경매 시작 기록 뒤에 입주·전입신고를 마쳤거나, 임차권등기가 남아 있는 주택을 그 뒤에 빌렸다면 받을 수 없어요. 받더라도 보증금 전부가 아니라 지역별로 정한 금액(일정액)까지이고, 최우선변제를 받는 세입자들 몫을 모두 더해 집값(대지 포함)의 절반을 넘으면 절반 안에서 비율로 나눠 받아요.

할 일

내 보증금이 그 지역 기준 금액 이하인지, 처음 담보가 설정된 날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같은 말: 우선변제, 우선변제권
임대차계약서에 주민센터·등기소 등에서 날짜 도장을 받은 날이에요. 입주·전입신고와 함께 갖추면 경매 때 그보다 늦게 접수된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순위(우선변제권)가 생겨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왜 중요해요?

경매 때 배당 순서는 대항요건(입주·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와 근저당 접수일을 비교해 정해져서, 확정일자가 늦으면 그 사이에 접수된 근저당보다 뒤로 밀려요.

할 일

계약서를 쓴 뒤 바로 확정일자를 받고, 입주·전입신고도 잔금일에 함께 하세요.

풀이는 일반적인 뜻이에요. 내 등기부의 기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인중개사·법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