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시점 비교

계약일과 잔금일 등기부 사이에 달라진 것만 보여 드려요.

두 등기부 PDF 올리기

① 계약일에 뗀 등기부계약하는 날 뗀 PDF끌어다 놓거나 골라 주세요 · 30MB까지
② 잔금일에 뗀 등기부잔금 치르는 날 다시 뗀 PDF끌어다 놓거나 골라 주세요 · 30MB까지
예시는 실제 사람·집이 아닌 가상의 등기부예요.

두 등기부 PDF를 모두 올려 주세요.

사용법과 자주 묻는 질문

사용법3단계로 끝나요
  1. 계약하는 날 뗀 등기부를 올려요

    왼쪽 '계약일에 뗀 등기부' 칸에 계약할 때 열람해 저장한 PDF를 올려요.

  2. 잔금 날 다시 뗀 등기부를 올려요

    잔금 치르는 날(그리고 전입신고 다음 날) 다시 열람해 저장한 PDF를 '잔금일에 뗀 등기부' 칸에 올려요.

  3. 달라진 것만 확인해요

    확인 체크를 하면 새로 생긴 등기, 지워진 등기, 바뀐 내용, 사라진 항목과 채권최고액 합계 변화를 보여 드려요.

언제 비교하면 좋나요?

계약하는 날 뗀 등기부와 잔금 치르는 날 뗀 등기부를 비교하세요. 전입신고 다음 날에 한 번 더 떼어 비교하면 더 좋아요.

계약 뒤 입주 전에 집주인이 대출을 새로 받거나 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를 찾는 데 쓸 수 있어요.

두 등기부의 항목을 어떻게 맞추나요?

구역(갑구·을구) + 순위번호 + 접수일 + 접수번호가 같으면 같은 항목으로 봐요.

2025년 1월 31일부터 접수번호는 전국 등기소를 합쳐 해마다 새로 매기고,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낸 신청은 같은 접수번호를 받아요. 그래서 두 등기부를 비교할 때는 접수번호와 접수일을 함께 봐요.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22조 제2항, 제65조 제2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신청사건 처리중'이라고 나오면요?

등기 신청이 접수됐지만 아직 처리 중이면, 그 항목 없이 '처리 중'이라는 뜻만 표시된 증명서가 발급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잔금일 등기부에 새 근저당이 아직 안 보일 수 있어요.

근거: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 제4항 (2026년 10월 2일 기준) · 출처 부동산등기규칙 (새 창)

어떤 신청인지는 등기부에 아직 나오지 않아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인터넷등기소의 '등기신청사건 진행상태 확인' 서비스로 처리 상황을 보고, 집주인에게도 어떤 신청인지 물어보세요. 처리가 끝난 뒤 등기부를 다시 열람해 새 항목을 확인한 다음 잔금을 치를 수 있게 일정을 맞춰 보세요.

'현재 유효사항' 판으로 비교해도 되나요?

되지만, 그사이 지워진 항목이 '사라진 항목'으로만 보여요. 두 번 모두 '말소사항 포함' 판으로 떼면 무엇이 어떻게 지워졌는지까지 볼 수 있어요.

달라진 것이 없다고 나오면 괜찮은 건가요?

두 등기부 사이에 달라진 항목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에요. 등기부 밖의 위험(세금 체납, 먼저 들어온 세입자 등)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