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알아 두기

등기부 읽는 순서: 표제부 → 갑구 → 을구

등기부는 처음 보면 표와 숫자가 빽빽하지만, 순서를 알면 금방 읽혀요. 가상의 예시 아파트 등기부 한 장을 위에서 아래로 같이 읽어 봐요.

2026년 10월 기준 · 확인

먼저 세 줄로

  1. 등기부는 표제부(집 자체) → 갑구(주인) → 을구(빚과 전세) 순서로 나와요.
  2. 줄마다 순위번호·접수일·등기원인을 보고, 실선으로 지워진 기록은 빼고 읽어요.
  3. 예시 아파트의 지금 주인은 김가명, 남아 있는 근저당은 1건(2억 4,000만 원)이에요.

등기부는 세 칸으로 나뉘어요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맨 위 머리글 다음에 표제부, 갑구, 을구가 차례로 나와요. 이 순서는 어느 집이든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세 칸이 각각 무엇을 말하는지만 알아도 절반은 읽은 셈이에요.

  1. 머리글어떤 집의 등기부인가주소 · 고유번호
  2. 표제부집 자체예시아파트 101동 503호 · 84.97㎡
  3. 갑구누가 주인인가지금 소유자 김가명
  4. 을구빚과 전세근저당 1건 ·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예시 등기부의 짜임: 위에서 아래로 머리글, 표제부, 갑구, 을구 순서로 나와요.

이 글의 예시는 등기돋보기가 만든 가상의 등기부예요. 실제 집이 아니고 이름·주소·번호도 모두 지어낸 값이에요. 홈 화면의 '예시 결과'와 같은 파일이라, 등기부 읽기의 '예시 등기부로 해 보기'로 직접 열어 보며 따라 읽을 수 있어요.

표제부 집 자체가 적힌 칸

표제부에는 권리가 아니라 집의 모습이 적혀요.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네 덩어리로 나와요. 건물 한 동 전체(1동의 건물의 표시), 그 건물이 서 있는 땅(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내 호수(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그리고 내 호수에 딸린 땅의 몫(대지권의 표시)이에요.

예시 등기부 표제부에서 볼 것
덩어리예시 등기부의 값확인할 점
1동의 건물의 표시예시아파트 제101동,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아파트건물 이름·동이 계약서와 같은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제5층 제503호, 84.97㎡호수와 전용면적(㎡)이 계약서와 같은지
대지권의 표시소유권대지권 5230.4분의 52.31대지권이 적혀 있는지(땅 몫이 함께 있는지)

면적은 등기부의 ㎡ 값으로 맞춰 봐요. 광고에 나오는 평수는 보통 공급면적이라 전용면적과 숫자가 달라요. 단독·다가구 주택은 건물과 땅 등기부가 따로라서 표제부도 각각 따로 있어요.

갑구 누가 주인인지 적힌 칸

갑구에는 소유권의 역사가 순서대로 쌓여요. 예시 등기부에는 두 줄이 있어요. 건물이 다 지어졌을 때 첫 주인을 적는 소유권보존과, 그 뒤 집을 산 사람에게 넘어간 소유권이전이에요.

예시 등기부 갑구 (예시 PDF 그대로)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소유권보존2019년 3월 4일 제15201호-소유자 주식회사예시건설
2소유권이전2019년 5월 20일 제40112호2019년 4월 10일 매매소유자 김가명 · 거래가액 금520,000,000원

지금 주인은 지워지지 않은 마지막 소유권 줄로 읽어요. 예시에서는 1번 소유권보존 뒤 2번 소유권이전으로 김가명이 주인이 됐어요. 계약서의 임대인 이름과 이 이름을 맞춰 보는 것이 첫 번째 확인이에요. 다만 이름이 같아도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따로 확인해야 해요.

갑구에 이런 말이 보이면 멈춰서 확인해요

압류·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등기처럼 소유권을 묶어 두는 기록이나, 신탁처럼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넘긴 기록도 갑구에 나와요. 예시 등기부에는 없어요. 뜻과 확인할 곳은 신탁·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이 보일 때에 모았어요.

을구 빚과 전세가 적힌 칸

을구에는 소유권 말고 다른 권리가 적혀요. 집을 담보로 빌린 돈(근저당권설정), 전세권, 임차권 같은 것이에요. 예시 등기부의 을구에는 근저당이 한 줄 있어요.

예시 등기부 을구 (예시 PDF 그대로)
순위번호등기목적접수등기원인권리자 및 기타사항
1근저당권설정2019년 5월 20일 제40113호2019년 5월 20일 설정계약채권최고액 금240,000,000원 · 채무자 김가명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예시은행

소유권이전과 근저당의 접수일이 둘 다 2019년 5월 20일이에요. 접수번호도 바로 이어져요. 집을 사면서 은행 대출을 받은 흔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볼 숫자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이에요. 이 돈이 지금 남은 빚은 아니에요. 은행이 이 집에서 받아 갈 수 있는 최고 한도예요. 왜 그런지는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 그대로가 아니에요에서 자세히 풀었어요.

줄을 읽는 열쇠 4개

1. 순위번호: 같은 칸 안의 차례

순위번호는 갑구·을구 안에서 기록된 차례예요. 같은 칸 안에서는 번호가 앞설수록 먼저예요. 갑구와 을구처럼 칸이 다르면 순위번호가 아니라 접수일과 접수번호로 앞뒤를 비교해요(부동산등기법 제4조).

2. 접수일: 효력이 생긴 날

접수 칸의 날짜는 등기소가 신청을 받은 날이에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그 효력은 접수한 때로 거슬러 생겨요(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2항). 등기원인 칸의 날짜(매매한 날, 설정계약한 날)와 헷갈리기 쉬운데, 계약일·잔금일·전입일과 비교할 때는 접수일을 봐요.

3. 말소된 줄: 실선이 그어진 줄은 빼고 읽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면 지워진 기록도 함께 나와요. 지워진 줄에는 실선(컬러로 보면 빨간 선)이 그어지고, 나중 순위번호에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처럼 몇 번을 지웠는지 적힌 줄이 따로 생겨요. 그래서 말소 줄을 보면 번호를 따라가 원래 줄과 짝지어 빼야 해요.

4. 부기등기: 가지 번호가 붙은 줄

'2-1'처럼 가지 번호가 붙은 줄은 원래 줄(2번)에 덧붙인 부기등기예요. 근저당 금액이 바뀌었거나(변경)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이전) 것을 적어요. 부기등기는 원래 줄의 순위를 따르기 때문에(부동산등기법 제5조), 따로 떼지 말고 원래 줄과 묶어서 읽어요.

가상의 예: 을구에 말소된 줄과 부기등기가 있을 때 (예시 PDF에는 없는 줄이에요)
순위번호등기목적이렇게 읽어요
1근저당권설정 (실선으로 지워진 줄)실선이 그어져 있어요. 3번 줄이 이 줄을 지웠어요
2근저당권설정지워지지 않았으니 지금 남아 있는 근저당이에요
2-12번근저당권변경2번에 덧붙인 부기등기예요. 2번과 묶어서 읽어요
3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1번을 지웠다는 기록이에요. 이 줄 자체는 권리가 아니에요

한 줄 요약

순위번호로 차례를, 접수일로 효력이 생긴 날을, 실선과 말소 줄로 지워진 것을, 가지 번호로 덧붙인 내용을 읽어요.

끝에 붙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

PDF 마지막에는 보통 지금 소유자와 남아 있는 주요 권리를 모은 주요 등기사항 요약이 붙어요. 처음 볼 때 지도처럼 쓰기 좋지만, 증명서의 기능은 없는 참고용이에요. 요약과 본문이 다르게 보이면 본문을 따르고, 요약만 보고 넘어가지 마세요.

등기부를 아직 안 뗐다면 등기부 떼는 법에서 떼는 순서와 수수료(열람은 등기기록 1개에 700원)를 볼 수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으로 떼야 지워진 기록까지 볼 수 있어요.

내 등기부도 이 순서로 정리해 볼까요?PDF를 올리면 세 칸을 나눠 지금 걸려 있는 것만 추려 드려요. 파일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읽어요.등기부 읽기

이 글이 하지 않는 일

  • 이 집이 계약하기에 괜찮은지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등기부에 적힌 내용을 읽는 방법만 알려 드려요.
  • 예시는 가상의 합성 등기부예요. 실제 등기부는 칸 모양이나 줄 수가 다를 수 있으니 원본을 함께 보세요.
  • 내 등기부의 기록이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본문, 제도는 각 기관 안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1. 부동산등기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제4조 권리의 순위, 제5조 부기등기의 순위, 제6조 등기의 효력 발생
  2. 부동산등기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와 표시 방법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기부 보는 법과 권리의 순위 (새 창)
  4. 인터넷등기소 (새 창)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