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 알아 두기

채권최고액은 빌린 돈 그대로가 아니에요

을구의 근저당 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가 채권최고액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은 집주인이 빌린 돈도, 지금 남은 빚도 아니에요. 무엇을 뜻하는지 차근차근 볼게요.

2026년 10월 기준 · 확인

먼저 세 줄로

  1. 채권최고액은 담보의 한도예요. 실제로 빌린 돈이나 지금 남은 빚과 달라요.
  2. 은행 등 금융기관은 보통 빌려준 돈의 110~130% 정도로 정해요. 법으로 정한 비율은 없어요.
  3. 여러 건이면 지워지지 않은 근저당만, 바뀌었으면 최신 금액으로 더해요.

채권최고액이란

근저당권설정은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기록이에요. 보통 저당과 달리 근저당은 빌리고 갚기를 되풀이하는 거래를 염두에 두고, 앞으로 생길 빚까지 담보할 한도만 정해 둬요(민법 제357조). 이 한도가 채권최고액이에요.

집이 경매로 팔리면 근저당권자(보통 은행)는 이 한도 안에서, 자기보다 늦게 순위를 갖춘 권리보다 먼저 받아 가요. 경매 비용이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처럼 법이 따로 앞세우는 몫은 예외예요. 그래서 세입자에게 채권최고액은 '내 보증금 앞에 줄 서 있을 수 있는 빚의 크기'를 가늠하는 숫자예요.

근저당 줄에는 채권최고액과 함께 채무자(빚을 진 사람)와 근저당권자(돈을 빌려준 쪽)가 적혀요. 채무자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담보로 잡힌 것은 이 집이라서, 경매가 되면 이 집에서 받아 가는 것은 같아요.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금액
금액뜻등기부에 나오나요?
채권최고액근저당권자가 이 집에서 받아 갈 수 있는 최고 한도 (받는 순서는 등기한 순서 등으로 따로 정해져요)나와요 (을구 근저당 줄)
처음 빌린 돈(원금)대출을 받을 때의 금액안 나와요
지금 남은 빚(잔액)그동안 갚고 남은 금액안 나와요

왜 빌린 돈보다 크게 적을까요

빚에는 원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자가 붙고, 갚지 못하면 연체 이자도 생겨요. 민법은 근저당에서 이자도 최고액 안에 들어간다고 정해 두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원금보다 넉넉하게 한도를 잡아 등기해요.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금융기관과 상품마다 달라요. 대체로 원금의 110~130% 수준이고, 2021년 보도 기준으로 시중은행 다수는 110%로 설정했어요. 근저당권자가 개인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회사라면 이 비율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예시 아파트에 이 비율을 넣어 보면 이래요.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1.3으로 나누면 약 1억 8,462만 원, 1.1로 나누면 약 2억 1,818만 원이에요. 처음 빌린 돈은 대략 이 사이였을 거라고 짐작만 할 수 있어요.

채권최고액 (등기부에 적힌 값)2억 4,000만 원
처음 빌린 돈 (추정 범위)약 1억 8,462만 원 ~ 2억 1,818만 원
지금 남은 빚등기부에 안 나와요
예시 아파트의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을 1.3과 1.1로 나눠 본 범위예요. 실제 원금과 잔액은 금융기관과 집주인만 알아요.

잔액이 적어도 최고액으로 보는 까닭

갚은 금액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근저당이 남아 있는 동안은 집주인이 다시 빌려 최고액까지 빚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를 읽을 때는 잔액이 아니라 최고액을 기준으로 봐요. 실제 잔액은 참고로 집주인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요.

근저당이 여러 건일 때 읽는 법

을구에 근저당이 여러 줄 있으면 바로 다 더하면 안 돼요. 이미 지워진 것, 금액이 바뀐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는 설명을 위해 만든 가상의 예예요.

가상의 예: 근저당이 여러 건인 을구
순위번호등기목적채권최고액합계에는
1근저당권설정 (실선으로 지워진 줄)1억 2,000만 원3번이 지웠으니 빼요
2근저당권설정2억 4,000만 원 (바뀌기 전 금액)2-1에서 금액이 바뀌었어요
2-12번근저당권변경2억 1,600만 원바뀐 금액으로 더해요
3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지운 기록이라 더하지 않아요
4근저당권설정6,000만 원남아 있으니 더해요
남아 있는 근저당 합계2억 7,600만 원2-1번 + 4번
  1. 지워진 줄을 뺍니다. '1번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같은 말소 줄이 있으면 그 번호의 근저당은 빼요. 원래 줄에는 실선(컬러로 보면 빨간 선)이 그어져 있어요.
  2. 바뀐 금액을 씁니다. '2-1'처럼 가지 번호가 붙은 근저당권변경이 있으면 바뀐 채권최고액이 최신 값이에요.
  3. 남은 것만 더합니다. 예에서는 2억 1,600만 원과 6,000만 원을 더해 2억 7,600만 원이에요.

몇 가지는 따로 봐야 해요. 다른 부동산과 함께 묶인 공동담보라면 적힌 최고액은 묶인 부동산 전체에 대한 금액이에요. 경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 집에서 전부 먼저 배당될 수도, 여러 부동산에 나뉠 수도 있어요(민법 제368조). 또 '근'이 붙지 않은 저당권에 적힌 채권액은 한도가 아니라 등기할 때의 빚 금액이라 나누지 않고 그대로 봐요.

숫자를 읽을 때 자주 하는 착각

'채권최고액이 크니 빚이 그만큼 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최고액은 한도라서 실제 남은 빚은 더 적을 수 있어요. 다만 근저당이 남아 있는 한 그 한도까지 다시 늘 수 있으니, 등기부만 보고 '빚이 적다'고 줄여 읽지도 않아요. 두 방향 모두 등기부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최고액이 바뀐 줄은 따로 더한다'

금액을 바꾼 변경 기록은 새 근저당이 아니에요. 원래 근저당의 금액이 바뀐 것이라 최신 금액 하나만 써요. 늘어난 금액이 원래 줄에 가지 번호로 덧붙었으면 원래 순위를 따르고, 새 순위번호로 따로 적혔다면 늘어난 부분은 그 접수일 순위가 돼요(부동산등기법 제52조). 그래서 증액이 내 계약일이나 전입일 뒤에 접수됐는지도 함께 봐요.

'근저당 합계만 보면 된다'

을구의 근저당은 등기부에 나온 빚일 뿐이에요. 먼저 들어와 사는 세입자의 보증금, 집주인의 세금 체납처럼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도 내 보증금보다 앞설 수 있어요. 이런 것은 등기부에 나오지 않는 것과 공식 확인 방법에서 따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말소가 중요한 이유

대출을 다 갚아도 말소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잔금 날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지우겠다'는 약속이 있다면, 실제로 지워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말소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세요.
  • 잔금 날에는 대출 상환 영수증과 말소등기 접수증을 받아 두세요.
  • 며칠 뒤 등기부를 다시 떼어 그 근저당 줄에 실선이 그어지고 말소 줄이 생겼는지 보세요.

계약일과 잔금일에 뗀 등기부를 나란히 놓고 보면 무엇이 지워지고 무엇이 새로 생겼는지 더 잘 보여요. 그 방법은 계약일·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는 이유에 정리했어요.

등기돋보기는 합계를 이렇게 내요

등기부 PDF를 올리면 등기돋보기가 을구를 읽어 아래 규칙으로 계산해요. 계산 근거가 된 줄은 결과 화면에 근거 칩으로 함께 보여 드려요.

등기돋보기의 계산 규칙
기록계산에서는
지워지지 않은 근저당채권최고액을 더해요 (바뀌었으면 최신 금액)
말소된 근저당더하지 않아요
저당권(근저당 아님)적힌 채권액을 그대로 더해요
가압류 청구금액합계에 넣지 않고 참고로만 보여 드려요
공동담보·일부 지분 근저당더하되, 따로 확인하라는 메모를 붙여요

근저당권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것으로 보이면 추정 비율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메모를 붙여요. 금액을 읽지 못했거나 외화로 적힌 근저당은 원화 합계에 넣지 못했다고 따로 알려 드리니, 그때는 원문에서 금액을 직접 확인해 주세요.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는 1.3과 1.1로 나눠 처음 빌린 돈의 범위를 함께 보여 드려요. 보증금과 집값을 넣으면 (빚 + 보증금) ÷ 집값도 계산해요. 이 비율은 숫자를 보여 줄 뿐, 몇 %부터 문제라는 선을 긋지 않아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생각한다면 가입 기준은 HUG·HF·SGI 같은 각 보증기관에서 확인하세요.

내 등기부의 근저당 합계를 볼까요?PDF를 올리면 지워진 줄은 빼고 남은 근저당만 더해 드려요.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등기부 읽기

이 글이 하지 않는 일

  • 빚이 집값의 몇 %면 괜찮다는 기준을 정해 드리지 않아요. 그런 기준은 법에 없고, 보증기관 기준은 기관마다 달라요.
  • 추정 원금은 관행 비율로 나눠 본 범위일 뿐이에요. 실제 원금·잔액을 알려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 계약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금액이 걱정되면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와 보증기관에 확인하세요.

출처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현행 본문, 제도는 각 기관 안내를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1. 민법 제357조 근저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최고액만 정해 두는 저당권, 이자는 최고액 안에 포함
  2. 민법 제368조 공동저당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3. 부동산등기법 제75조 저당권의 등기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4. 부동산등기법 제52조 부기로 하는 등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새 창)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근저당권 (새 창)
  6. 한국경제 (2021년 6월 9일 보도) (새 창)시중은행 다수가 채권최고액을 원금의 110%로 설정
  7. 뉴시스 (2022년 9월 2일 보도) (새 창)채권최고액 설정 비율 관행
  8. HUG 전세 정보 안내 (새 창)